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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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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재)순천효천고등학교총동문회장학회

이사회 회의록

(재)순천효천고등학교총동문회장학회 시행규칙 제정 : 2026년 8월 6일 장소:항금성 2층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순천효천고등학교총동문회장학회 정관」에 따라 장학사업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관리 및 장학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② 이 규칙은 장학생, 추천인, 장학생선발위원회, 이사회 및 사무국 등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장학사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1. 공정성
2. 투명성
3. 교육적 가치
4. 기부자의 뜻 존중
5. 학교와 총동문회의 협력
6. 공익법인의 목적 실현
제4조(장학사업)
장학회는 정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본교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2. 지역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
3. 학술연구세미나 개최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장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임원 및 운영

제5조(이사장)
① 이사장의 선임 및 임기는 정관 제21조에 따른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은 임기 만료 전에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차기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여부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6조(차기이사장 및 상임이사)
① 차기이사장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현직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선출할 수 있다.
② 차기이사장이 선출된 경우 정관 제17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④ 차기이사장은 전임 이사장의 임기 종료 후 정관 제21조에 따른 이사장 선출 및 감독청의 승인 절차를 거쳐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제7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지명한다.
② 사무국장은 순천효천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학사업 실무
2. 회의록 작성
3. 홈페이지 관리
4. 회계 및 문서관리
5. 그 밖에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
제8조(임원 및 일반이사)
① 장학회의 등기이사 및 감사의 정수는 정관에 따른다.
② 장학회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등기이사 외에 일반이사를 둘 수 있다.
③ 일반이사는 우수 동문 또는 장학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외부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일반이사는 5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⑤ 일반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장학사업 및 장학회 발전을 위한 자문과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회비 및 특별기부)
①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회비의 금액과 납부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장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기부를 받을 수 있다.
④ 회비 및 특별기부금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및 장학회 운영에 사용한다.

제3장 장학생 선발

제10조(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종류)
① 장학생은 학교의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장학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②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우수인재장학금
2. 동문자녀장학금
3. 면학장려장학금
4. 학술연구활동 지원장학금
③ 각 장학금의 예산은 장학사업의 목적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인재장학금)
① 우수인재장학금은 학교의 장학생 선발기준에 따라 추천된 학생에게 지급한다.
②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수혜 여부는 해당 장학금의 성격과 학교의 장학생 선발기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2조(동문자녀장학금)
① 동문자녀장학금은 총동문회 발전과 장학기금 조성에 기여한 동문의 자녀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기금 조성에 기여한 동문 또는 추천자가 추천한 재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형제·자매 재학생 여부
2. 학업성적
3. 경제적 어려움
4. 학년별 균형
5. 그 밖에 장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면학장려장학금)
① 면학장려장학금은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추천은 담임교사 및 학년협의회의 추천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생활 태도, 성실성 및 학업의지를 함께 고려하여 선발한다.
④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수혜 여부는 장학금의 성격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4조(학술연구세미나 개최 및 지원사업)
① 장학회는 본교 학생의 학술적 탐구능력과 창의적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세미나 및 연구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술연구세미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학술·전공 분야별 세미나 및 특강
2. 학생 연구발표회 및 학술대회
3. 동문 전문가 및 대학 교수·연구자 초청 강연
4. 학생 연구활동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
5. 기타 장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술·교육사업
③ 장학회는 학술연구 및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또는 연구팀에 대하여 연구활동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학술연구활동 지원 대상자는 연구계획서 또는 활동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학술연구세미나 개최 및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장학금 지급

제15조(지급금액)
① 우수인재장학금은 1인당 50만 원 이내로 한다.
② 동문자녀장학금은 1인당 30만 원 이내로 한다.
③ 면학장려장학금은 1인당 30만 원 이내로 한다.
④ 학술연구활동 지원장학금은 연구 또는 프로젝트의 내용, 규모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별도 산정한다.
⑤ 장학금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지급시기)
① 장학금은 매년 입학식, 졸업식 또는 학교와 협의한 일정에 지급한다.
② 장학사업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지급중지 및 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생으로 선정된 경우
2. 퇴학 또는 자퇴한 경우
3. 장학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연구 또는 지원사업의 결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이사회가 장학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장 보칙

제18조(규칙의 제정 및 개정)
① 이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은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의결정족수에 따른다.
③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8월 6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여이사:박병수,양동의,변창현,신화철,이창모,이남영,장길태,이성재이사 사무국장 진명규)
제2조(제2대 이사장의 임기)
제2대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장 취임 및 등기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사장의 선임 및 취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21조에 따른다.
제3조(제3대 이후 이사장의 임기)
① 제3대 이사장부터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여부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선임 및 취임은 정관 제21조에 따른다.
제4조(차기이사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대 이사장 선임을 위한 차기이사장으로 신화철 이사를 선출하기로 한 2026년 8월 6일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별도의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한다.
② 차기이사장으로 선출된 자는 정관 제21조에 따른 이사장 선출 및 감독청의 승인 절차를 거쳐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제5조(일반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장학회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등기이사 외에 일반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일반이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위촉하며, 5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제6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이 규칙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의결에 따른다.

(재)순천효천고등학교총동문회장학회


이사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26년 8월 6일(목) 12:00 ~ 13:00
2. 회의장소 : 황금성(연향3지구)
3. 회의안건
① 장학재단 이사장 선임의 건
② 대표이사 및 이사 변경의 건
③ 기타 안건
4. 회원총수 : 15명
5. 출석회원 : 8명 (위임 7명)
6. 결석회원 : 명
7. 회의내용
개회
(진명규사무국장)

공익법인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소집 요구로 2026년도 이사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재적이사 15명 중 참석 8명, 위임 7명으로 본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1호 의안 「장학재단 이사장 선임의 건」
의장
제1호 의안 「장학재단 이사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관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제2대 이사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사님들의 추천을 받은 후 본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 이성재 ] 이사께서 추천되었으며, 본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는 [ 이성재 ] 이사를 제2대 이사장으로 추대하였으며, 본인이 이 를 수락하기로 하였습니다.
2026년 8월 6일 제2대 이사장으로 확정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전원 찬성, 의사봉 3타)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이사 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호 의안 「대표이사 및 이사 변경의 건」
의장
제2호 의안 「대표이사 및 이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법인의 대표이사 박병수이사에서 대표이사 이성재이사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 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임에 따른 박병수이사와 김인곤이사는 효천고 역대 회장을 역임한 회장 순으로 박성모 와 서광석 동문을 선임하여,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학재단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사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를 부탁드립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전원 찬성, 의사봉 3타)
제3호 의안 「기타 안건 」
의장
기타 안건으로 본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행규칙」 과 「상임이사」 선출 하기로 의결 하고, 상임이사로 신화철 이사를 선출하였으며,상임이사는 차기회장을 맡 기로함.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전원 찬성, 의사봉 3타)
아울러 본 법인의 발전과 모교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8. 폐회
의장
더 이상 상정할 안건이 없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위원께서는 폐회 후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6일
(재)순천효천고등학교총동문회장학회 이사회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