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창회 회칙
HOME > 총동창회 소개 > 총동창회 회칙
총동창회 회칙
순천효천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칙
제 1 장 총 칙
- 제1조(명 칭)
- 본 회의 명칭은 “순천효천고등학교 총동창회”라 한다.
- 제2조(목 적)
- 본 회는 동문 상호간의 우정과 친목을 도모하고 동문 상호간 상부상조의 정신
으로 결속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회칙개정)
- 회의 회칙개정은 정기(임시)총회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2008. 3. 8. 개정)
- 제3조의 1항(비치부책)
- ① 회칙철
② 현금출납부
③ 기타 필요한 서류(회비징수부 등)
제 2 장 회 원
- 제4조(회원자격)
-
회원은 순천효천고등학교 졸업생이나 재학했던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본 회의
창립 취지에 찬동하고 성실히 회칙을 준수할 자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 제5조(임원)
-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수 석 부회장 : 1명 (2017. 4. 6. 신설)
3. 이 사 : 20명 이상
4. 감 사 : 2명 이상 (2008. 3. 8. 개정) ☞ 4명 → 2명 이상
5. 사 무 국 장 : 1명 (2025.02.07. 개정)
- 제6조(임원의 임무)
-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의의 의장이 된다. (2008. 3. 8. 개정) ☞ 총회, 임원회의 → 임시총회, 이사회의
2. 수석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 임무를 대행한다.
각종 행사 및 외부적인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2017. 4. 6 개정)
3. 이사
이사는 총동창회 운영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총동창회 업무 전반의 운영에 참여한다.
4. 감사
본회 운영 재정 및 회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사결과를 년1회 정기 총회시 보고한다.
5. 사무국장 (2025.02.07. 개정)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회원관리와 회의운영, 예산의 편성과 지출 등 재정 사항에 대한 사무를 총괄한다.
- 제7조(임원의 선출)
-
1. 본 회의 임원선출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재적회원 중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본 회의 회장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자는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참여도, 열성도가 있는 자로서 그 공적과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전항에 기술한 본 회에 대한 공적과 기여도는 동문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 외에 아래사항을 참고할 수 잇다.
가. 총동창회 임원 경력 (부회장, 감사 등)
나. 자기가 속한 기 회의 임원 역임 경력
4. 감사는 이사중에서 2명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025.02.07. 신설)
5. 수석부회장은 현집행부 임기 6개월전에 선출하여 공지한다. (2025.02.07.신설)
- 제8조(임원의 임기)
-
회장 1년. 수석부회장 1년. 사무국장1년. 부회장.이사는 제한하지 않는다.(2025.02.07. 개정)
(단, 회장, 사무국장, 수석부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2025.02.07. 개정)
- 제9조(임원의 보선)
-
1. 본 회의 임원 중 회장이 임기 중 유고 결원시에는 차기 총회에서 보선할수
있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 회장 이외의 임원 결원시에는 이사회의에서 보선한다. (2008. 3. 8. 신설)
제 4 장 회 의
- 제10조(회의의 종류) (2008. 3. 8. 개정)
-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이사회의
- 제11조(정기총회)
-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실시한다 (2025.02.07. 개정)
- 제12조(임시총회)
- 본 회의 임시총회는 이사회의의 결의 또는 회원 20명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2008. 3. 8. 개정)
- 제13조(이사회의)
-
회무상 타합(타협)을 위하여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 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 제14조(회의의 의결)
-
1. 본 회의 정기(임시)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2008. 3. 8. 개정)
정기(임시)총회
① 회칙개정
② 회비출납결산
③ 임원선출 (2008. 3. 8. 신설)
④ 기타 주요사항
2. 본 회의 각급회의의 의장은 회장이 맡고 회장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의장직
을 대행하며 의장은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3. 본 회의 정기총회, 임시총회의 진행은 출석회원수에 구애받지 않으나, 의결은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회의는 임원의 과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7. 4. 6 개정)
제 5 장 재 정
- 제15조(재정운영)
-
본 회의 재정운영은 회원이 납부하는 기별 연회비 및 특별회비, 찬조금을 징수 운영한다.
단, 모든 집행부는 예산안을 작성하여 정기(임시)총회에서 보고와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예산안과 크게 벗어나는 경우(단일행사 100만원 이상건) 반드시
기수회장단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5.02.07. 개정)
- 제16조(회비)
-
1. 기별연회비
본 회의 기별연회비는 본회의 회계연도 개시후 각기수 임원들과
금액협의후 1분기이전 납부하도록한다 . (2025.02.07.개정)
(다만, 아직 모임이 활성화되지 않아 회비분담이 어려운 기수는 기수모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후 총회와 협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납부한다.)
(2025.02.07. 개정)
2. 특별회비
본 회의 필요에 따라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3. 찬조금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 제17조(회비관리)
-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징수한 회비는 금융기관에 순천효천고등학교 총동창회
명의와 동일한 명칭의 인장으로 예치 관리한다.
제 6 장 사 업
- 제18조(사업)
-
본 회의 창립 목적과 취지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실시한다.
1. 회원 상호간의 복지와 친목도모 사업
2. 모교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장학사업 등)
3. 체육행사 등 회원 친목 유대강화 사업
4. 동창회 회원 인명부 발간 사업
5. 회원의 애경사시 조기와 축기를 보낸다. 단, 원거리시에는 화환으로 대체한다.
(2025.02.07. 신설)
제 7 장 상 벌
- 제19조(포상 및 징계)
-
1. 포상
본 회와 모교의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공헌한 공로가 지대한 회원이나 모교 관계자에 대하여는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격려한다.
(2008. 3. 8. 개정) ☞ 본 회의 명예나 → 본 회와
부 칙
- 제1조(시행)
-
본 회칙은 2003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회계연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부터 다음 회기 정기총회 전까지로 한다.
(2025.02.07. 개정)
- 제3조(회칙외 사항)
-
회칙 이외의 사항처리에 있어서는 사회통념과 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 제4조(개정회칙 발효일)
-
본 회의 정기(임시)총회를 통해서 개정된 회칙은 의결과 동시에 발효한다.
(2008. 3. 8. 신설) (2019. 3. 13. 개정)
- 제5조(부분개정일) 부분개정일은 다음과 같다.
-
2008.03.08. / 2017.04.06. / 2019.03.13. / 2024.01.22. / 20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