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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창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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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창회 회칙

순천효천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회의 명칭은 “순천효천고등학교 총동창회”라 한다.
제2조(목 적)
본 회는 동문 상호간의 우정과 친목을 도모하고 동문 상호간 상부상조의 정신 으로 결속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칙개정)
회의 회칙개정은 정기(임시)총회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2008. 3. 8. 개정)
제3조의 1항(비치부책)
① 회칙철
② 현금출납부
③ 기타 필요한 서류(회비징수부 등)

제 2 장 회 원

제4조(회원자격)
회원은 순천효천고등학교 졸업생이나 재학했던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본 회의 창립 취지에 찬동하고 성실히 회칙을 준수할 자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5조(임원)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수 석 부회장 : 1명 (2017. 4. 6. 신설)
3. 이 사 : 20명 이상
4. 감 사 : 2명 이상 (2008. 3. 8. 개정) ☞ 4명 → 2명 이상
5. 사 무 국 장 : 1명 (2025.02.07. 개정)
제6조(임원의 임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의의 의장이 된다. (2008. 3. 8. 개정) ☞ 총회, 임원회의 → 임시총회, 이사회의
2. 수석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 임무를 대행한다.
각종 행사 및 외부적인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2017. 4. 6 개정)
3. 이사
이사는 총동창회 운영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총동창회 업무 전반의 운영에 참여한다.
4. 감사
본회 운영 재정 및 회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사결과를 년1회 정기 총회시 보고한다.
5. 사무국장 (2025.02.07. 개정)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회원관리와 회의운영, 예산의 편성과 지출 등 재정 사항에 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7조(임원의 선출)
1. 본 회의 임원선출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재적회원 중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본 회의 회장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자는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참여도, 열성도가 있는 자로서 그 공적과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전항에 기술한 본 회에 대한 공적과 기여도는 동문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 외에 아래사항을 참고할 수 잇다.
가. 총동창회 임원 경력 (부회장, 감사 등)
나. 자기가 속한 기 회의 임원 역임 경력
4. 감사는 이사중에서 2명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025.02.07. 신설)
5. 수석부회장은 현집행부 임기 6개월전에 선출하여 공지한다. (2025.02.07.신설)
제8조(임원의 임기)
회장 1년. 수석부회장 1년. 사무국장1년. 부회장.이사는 제한하지 않는다.(2025.02.07. 개정)
(단, 회장, 사무국장, 수석부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2025.02.07. 개정)
제9조(임원의 보선)
1. 본 회의 임원 중 회장이 임기 중 유고 결원시에는 차기 총회에서 보선할수 있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 회장 이외의 임원 결원시에는 이사회의에서 보선한다. (2008. 3. 8. 신설)

제 4 장 회 의

제10조(회의의 종류) (2008. 3. 8. 개정)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이사회의
제11조(정기총회)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실시한다 (2025.02.07. 개정)
제12조(임시총회)
본 회의 임시총회는 이사회의의 결의 또는 회원 20명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2008. 3. 8. 개정)
제13조(이사회의)
회무상 타합(타협)을 위하여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 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14조(회의의 의결)
1. 본 회의 정기(임시)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2008. 3. 8. 개정)
정기(임시)총회
① 회칙개정
② 회비출납결산
③ 임원선출 (2008. 3. 8. 신설)
④ 기타 주요사항
2. 본 회의 각급회의의 의장은 회장이 맡고 회장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의장직 을 대행하며 의장은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3. 본 회의 정기총회, 임시총회의 진행은 출석회원수에 구애받지 않으나, 의결은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회의는 임원의 과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7. 4. 6 개정)

제 5 장 재 정

제15조(재정운영)
본 회의 재정운영은 회원이 납부하는 기별 연회비 및 특별회비, 찬조금을 징수 운영한다.
단, 모든 집행부는 예산안을 작성하여 정기(임시)총회에서 보고와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예산안과 크게 벗어나는 경우(단일행사 100만원 이상건) 반드시 기수회장단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5.02.07. 개정)
제16조(회비)
1. 기별연회비
본 회의 기별연회비는 본회의 회계연도 개시후 각기수 임원들과 금액협의후 1분기이전 납부하도록한다 . (2025.02.07.개정)
(다만, 아직 모임이 활성화되지 않아 회비분담이 어려운 기수는 기수모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후 총회와 협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납부한다.) (2025.02.07. 개정)
2. 특별회비
본 회의 필요에 따라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3. 찬조금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회비관리)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징수한 회비는 금융기관에 순천효천고등학교 총동창회 명의와 동일한 명칭의 인장으로 예치 관리한다.

제 6 장 사 업

제18조(사업)
본 회의 창립 목적과 취지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실시한다.
1. 회원 상호간의 복지와 친목도모 사업
2. 모교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장학사업 등)
3. 체육행사 등 회원 친목 유대강화 사업
4. 동창회 회원 인명부 발간 사업
5. 회원의 애경사시 조기와 축기를 보낸다. 단, 원거리시에는 화환으로 대체한다.
(2025.02.07. 신설)

제 7 장 상 벌

제19조(포상 및 징계)
1. 포상
본 회와 모교의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공헌한 공로가 지대한 회원이나 모교 관계자에 대하여는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격려한다.
(2008. 3. 8. 개정) ☞ 본 회의 명예나 → 본 회와

부 칙

제1조(시행)
본 회칙은 2003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부터 다음 회기 정기총회 전까지로 한다.
(2025.02.07. 개정)
제3조(회칙외 사항)
회칙 이외의 사항처리에 있어서는 사회통념과 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개정회칙 발효일)
본 회의 정기(임시)총회를 통해서 개정된 회칙은 의결과 동시에 발효한다.
(2008. 3. 8. 신설) (2019. 3. 13. 개정)
제5조(부분개정일) 부분개정일은 다음과 같다.
2008.03.08. / 2017.04.06. / 2019.03.13. / 2024.01.22. / 20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