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 칙
제3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3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전라남도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이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전라남도 순천에서 발행하는 지역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 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3.이 법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https://www.hchssf.or.kr)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직 위 |
성 명 |
직 업 |
임 기 |
| 이사장 |
박병수 |
엔젠정보통신대표 |
4년 |
| 이 사 |
김인곤 |
순천시의원 |
4년 |
| 이 사 |
장길태 |
진촌의료재단상임이사 |
4년 |
| 이 사 |
이창모 |
순천경희대체육관장 |
4년 |
| 이 사 |
변창현 |
한국경보대표 |
4년 |
|
이 사
|
신화철
|
순천시의원
|
4년
|
|
이 사
|
정경철
|
대진기술개발대표
|
4년
|
|
이 사
|
이삼열
|
자영업
|
4년
|
|
이 사
|
김성수
|
광양항망항운
|
2년
|
|
이 사
|
이태영
|
하나은행팀장
|
2년
|
|
이 사
|
김대석
|
(주)메가시스템대표
|
2년
|
|
이 사
|
김효중
|
금동건축사무소대표
|
2년
|
|
이 사
|
강규동
|
효천학원상무이사
|
2년
|
|
이 사
|
양동의
|
효천학원이사
|
2년
|
|
이 사
|
정황기
|
효천고교장
|
2년
|
|
감 사
|
오연종
|
무 직
|
1년
|
|
감 사
|
김종철
|
자영업
|
2년
|
제38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은 개정정관마다 표시하되 개정정관의 부칙에는 개정 정관의 허가년월일을 기재한다
발기인 대표 - 성 명 : 박 병 수
발 기 인 - 성 명 : 변 창 현
발 기 인 - 성 명 : 신 화 철
발 기 인 - 성 명 : 강 규 동
발 기 인 - 성 명 : 정 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