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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7-21 / 조회 : 6 글쓴이 : 운영자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귀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2026년 6월 30일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지정기간 (신규지정) 2026.1.1.~2028.12.31./ (재지정) 2026.1.1.~2031.12.31.
1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 「법인세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 이행 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매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입법인재지정관련.pdf : 1.16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