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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12-17 / 조회 : 15 글쓴이 : 운영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부금 사용이 승인되어 “2025학년도 하반기” 장학금이 원활이 지급되도록
「재단법인 순천효천고등학교총동창회장학회 장학생선발규정」 과 「모교 장학생선발규정」
에 의거 장학생을 “모교 에서 선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위배됨이 없도록 선발하도록 장학회에서 학교로 공문발송하였습니다.
1).장학생 선발 추천기준은 합리적일 것.
2).선발추천기준이 관련 법령 및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것.
3).추천대상이 특정되지 않을 것.
2025년 장학생 선발명단.pdf : 0.03 M